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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교수,사직서 제출 현실화 되나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어제 2차 총회 개최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 제출키로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과년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1차 총회 결론에 따라 각 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의사를 조사한 결과를 토의를 위해 어제 2차 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사직서 제출은 오는  3월 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대학별 진행 일정이 다른 점 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3차 회의를 3월 22일(금)에 개최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키로. 했으며,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차 총회에 참석한 대학 대표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서면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20개 대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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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