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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헥시와입스’ 조성물 중국 특허 취득..티슈에 묻혀진 상태로 개별 포장

국내 최초 개발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티슈형 소독제



(주)휴온스메디텍(대표 천청운)은 티슈형 살균소독제 '헥시와입스' 관련 기술 특허를 중국에서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헥시와입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클로르헥시딘 성분의 티슈형 소독제다. 알코올을 배제해 액상형 클로르헥시딘 보다 항균 지속성이 높으며, 희석액이 티슈에 묻혀진 상태로 개별 포장돼 있다. 

별도의 희석과 조제, 건티슈에 묻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침상 목욕 시 편리해 국내 종합병원 약 60여 곳에서 사용 중이다.

이번 특허는 이미 국내에서 취득된 바 있는 ‘클로르헥시딘 또는 이의 유도체 및 실리콘계 유화제를 포함하는 항균 지속성이 개선된 수용성 소독용 조성물'에 대한 것으로, 알코올성 용제가 배제돼 휘발로 인한 주성분 방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휴온스메디텍 관계자는 “이번 특허를 통해 자사의 우수 기술력을 중국 시장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티슈형 살균제 헥시와입스의 중국 진출 가속도를 더욱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메디텍은 감염관리 및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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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