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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언스 코어센터, 임직원 건강관리 토탈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 운셩

재활운동 전문 힐리언스 코어센터(대표 서정원)는 기업 임직원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건강지킴이'는 기업의 임직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전용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의 건강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임직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이 임직원들을 위해 운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 강사부터 운동 공간, 운동복, 관리 시스템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힐리언스 코어센터의 ‘기업건강지킴이’ 서비스는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물론 운동 시설 설계∙시공부터 운동복 대여, 예약관리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건강지킴이를 신청한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 옵션을 선택하면, 편리하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먼저 기업건강지킴이는 개인 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한다. 임직원들의 개별 운동 목표에 따라 개인 및 그룹으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통증 개선 및 체형 교정 ▲운동기능 향상 ▲체지방 감량 등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운영해 임직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업건강지킴이의 ‘시설 설계 및 시공 서비스’는 다른 운동센터와 가장 차별화된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운동센터 공간은 있지만, 공간 구성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힐리언스 코어센터의 인테리어 매뉴얼을 활용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적인 방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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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