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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세계보건기구 임시밀폐인증(ICC) 획득..서태평양지역 최초

세계보건기구(WHO) 폴리오 박멸 계획에 따라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시설은 세계보건기구 밀폐인증 필요..질병청,획득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폴리오필수시설(PEF, Polio Essential Facility)이 서태평양지역(WPRO)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임시밀폐인증(ICC, Interim Certificate of Containment)을 획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폴리오박멸계획(GPEI’s Polio Eradication Stratege 2022-2026)을 수립하여 폴리오(소아마비)의 박멸을 추진하고 있으며, 폴리오박멸계획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불필요한 폴리오바이러스는 폐기하고, 폴리오바이러스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6년까지 각 국가의 심사를 거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폴리오필수시설로 인증받아야 한다. 

  또한 폴리오필수시설은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액션플랜 제4판(GAP IV)에 따른 위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임시밀폐인증(ICC)을 획득한 국가에 한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최종 밀폐인증(CC, Certificate of Containment)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7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폴리오 관련 생물안전기준 및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가인증위원회(NAC, National Authority for Containment)를 구성하여 국가 심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산·학·연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폴리오필수시설(PEF) 밀폐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 주관 폴리오대응훈련 참여, ▲세계보건기구 폴리오 위해관리 교육 지원, ▲현장실사 등 다양한 지원과 국제적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폴리오 국가관리체계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 위해관리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등 전 세계 폴리오 박멸을 추진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LG화학)이 2019년 9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폴리오필수시설 참여인증(CP)을 받게 되었으며, 2021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폴리오백신이 유니세프(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를 통해 외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2023년 5월에 국내 폴리오필수시설에 대해 현장실사 등 국가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하여 2024년 2월 26일 서태평양지역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임시밀폐인증(ICC)을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밀폐인증(CC)을 받은 국가는 없으며, 전 세계에서도 캐나다, 미국, 프랑스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임시밀폐인증(ICC)를 획득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폴리오 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생물안전 분야의 국가 관리체계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생물안전 분야의 국가위해 관리역량을 향상하고, 세계보거긴구의 폴리오필수시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산·학·연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폴리오 박멸 등 세계 보건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생물안전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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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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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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