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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3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최고등급 ‘S‘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2년20% → ’23년40%)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

 
심사평가원은 ▲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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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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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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