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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모스, 광동제약과 사업협력 MOU 체결



넥스모스(공동대표 심정욱, 조강준)는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과 ‘압타민C’(Aptamin C) 제품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압타민C는 비타민C와 결합하는 DNA압타머다.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만날 때까지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활성산소를 만났을 때 산화되지 않은 비타민C를 배출하여 활성산소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넥스모스는 비타민C의 항산화력을 극대화한 압타민C의 물질특허를 갖고 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타민C 영양강화제로서 국제특허물질인 ‘압타민C’의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광동제약 최환원 전무는 “당사는 국민 건강음료 ‘비타500’의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시켜 왔다”며 “이번 연구협약을 통해 혁신적인 차세대 비타민C 소재를 활용하여 건강음료,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코스메틱까지 폭넓은 사업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스모스 조강준 대표는 “광동제약의 시장점유율과 유통망 그리고 넥스모스의 신기술 압타민C를 결합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신제품 탄생이 가능하리라는 양사의 공통된 기대가 이번 MOU 체결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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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