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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에 약이 되는 운동, 독 되지 않으려면...이것 해야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송명근 교수 “당뇨발 환자들은 활동 전·후 반드시 발 관리 필요"

연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당뇨병 환자도 예외는 아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혈당관리 △인슐린 민감도 향상 △심혈관질환 발병률 감소 △체지방 감소 등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당뇨발’이다. 

당뇨발은 좁은 의미로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한 발의 상처나 궤양을 뜻하며, 넓게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발병하는 모든 족부 손상을 의미한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약 15~25%)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당뇨발은 당뇨병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이나 말초혈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가령 말초혈관질환이 신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재생능력이 낮아진 상태가 지속돼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말초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무뎌지며 관리하지 못해 상처가 악화된다.

당뇨발은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오래되거나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으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족부 절단 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송명근 교수는 “봄에는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보행량이 늘고, 발의 압력이나 마찰이 높은 활동을 하게 된다”며 “이때 당뇨발 환자들은 활동 전·후 반드시 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뇨발 환자의 발 관리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매일 발과 발톱 주변의 상태, 상처, 발의 부기 등을 관찰해야 한다. 야외활동 이후에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쓸린 부위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발에 굳은살이나 상처가 생겼다면 뜯어내지 않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당뇨발 환자는 발의 외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양말이나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외부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양말을 신고, 발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해 보행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발은 작은 상처에도 궤양이나 괴사가 진행될 수 있어 발에 상처가 발생하기 쉬운 ‘맨발걷기’는 지양해야 한다. 등산이나 달리기 등을 할 때도 발 상태를 감안해서 운동량을 정하고 편안한 신발을 찾아야 한다. 

송명근 교수는 “당뇨발은 악화되는 시간은 짧지만 치료기간은 길다. 따라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하다”며 “매일 미온수에 족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발의 청결을 유지하며, 족욕 후에는 잘 말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뇨발의 치료는 상처의 상태, 말초혈관질환 여부 등에 따라 가벼운 소독부터 보존적 치료, 수술 등이 있다. 하지만 당뇨발 환자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방치하거나 병원 방문이 늦어 치료가 지연되기도 한다. 

송 교수는 “모든 당뇨발을 절단하는 것은 아니다. 당뇨발의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는 환자의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다”며 “당뇨병 환자는 발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상처가 의심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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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