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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교수팀,CDI 전파 차단에 ‘증상 위주 격리’ 권고 비효과성 확인

질환 전파 차단 위해 증상 위주 격리보다 환경 소독 등 예방이 중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교수,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김민형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통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의 ‘증상 위주 격리’ 권고 기준의 비효과성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Clostridioides difficile Infection, 이하 CDI)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 균형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발생하는 병이다. 장내 유익균이 죽고 나쁜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디피실)이 증식하면 극심한 설사와 장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균종 중 하나로 C.디피실을 꼽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유행, CRE 등 격리가 필요한 질환의 증가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에서 격리실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현재 CDI 관리 기준에 따른 유증상 환자의 격리가 감염 전파 차단에 실제로 효과적인지 살피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구축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및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해 2021년 9월과 12월 사이 수집된 CDI 환자 접촉자의 데이터를 살폈다. 접촉자 중 추후 CDI를 진단받은 집단을 대상으로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행해 2차 전파 여부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총 3,620건의 접촉 사례 가운데 2차 전파는 2건(0.05%)으로, 실제 2차 전파가 일어나는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TLS를 이용해 환경·의료진을 통하지 않은 직접 접촉 사례(1건)를 분석한 결과, 접촉 시간은 113분으로 매우 짧았다. 또한, 접촉은 CDI 환자의 설사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무증상 시기에 이루어졌다.

김희정 교수는 “실제 CDI의 2차 전파 빈도가 높지 않고 직접 접촉의 경우 격리가 권고되지 않는 무증상 시기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상 위주 격리는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며 “CDI의 원내 전파를 막기 위해 증상 위주 격리 대신 환경 소독을 포함한 강화된 표준 주의 지침(standard precaution)의 적용을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 CDC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F 11.8)’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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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