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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당뇨병성망막병증 치료제 ‘도베우정500mg’ 출시...차별화 주목

필름코팅정으로 기존 도베실레이트 제제의 쓴맛 최소화와 환자 복약순응도 개선

대우제약(대표이사 지용훈)은 오는 5월 1일 필름코팅형 당뇨병성망막병증 치료제 ‘도베우정500mg’(주성분:도베실산칼륨수화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도베우정500mg’의 적응증은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 손상 ▲당뇨병성 모세혈관 장애 ▲당뇨병성 망막병증 ▲정맥기능부전 ▲혈전 후 증후군 ▲말초 울혈성 부종 ▲치질 등이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에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서 망막의 손상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환자의 당뇨병성 망막병증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의 약 절반은 황반이 붓는 황반부종으로 발전하며,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환자의 시력 상실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며, 실제로 당뇨병성망막병증 환자의 약 절반은 황반이 붓는 황반부종을 경험한다.


도베실레이트는 당뇨병성망막병증과 혈관기능장애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개발된 치료제로, 현재 6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성분 특유의 쓴맛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대우제약은 도베실레이트 최초로 필름코팅을 적용해, 기존 도베실레이트의 쓴맛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대우제약 관계자는 “도베실레이트 성분은 250mg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1일 1,000mg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하루에 4정을 복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500mg 제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대우제약은 도베우정500mg의 차별화된 장점을 바탕으로 당뇨병성망막병증 치료제 시장의 빠른 교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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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