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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경구용 뇌 기능 개선제 ‘니고린정30밀리그램’ 출시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 등에 사용

국제약품이 중추신경계(CNS) 라인업을 확대한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경구용 뇌기능 개선제인 ‘니고린정30밀리그램(주성분 니세르골린)’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니고린정30밀리그램’은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적극성 부족 등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 약의 주요 성분인 니세르골린은 α1 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동맥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을 향상시켜 혈소판 응집을 억제, 대사 활동을 촉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큐와이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니세르골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6.6% 성장해 오는 2029년 23억5470만 달러(약 3조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자와 인구 노령화에 따라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약품은 이번 니고린정30밀리그램의 출시로 중추신경계(CNS) 치료제의 라인업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내 뇌혈관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매한 '니고린정30밀리그램'은 치매환자·보호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추신경계(CNS)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품목에 매진해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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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