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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신제품 ‘맥주효모 비오틴 콜라겐’ 출시

고함량 비오틴과 콜라겐을 한 번에...편의성 제고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 가 신제품 '맥주효모 비오틴 콜라겐'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맥주효모 비오틴 콜라겐'은 건조맥주효모, 비오틴, 저분자피쉬콜라겐이 함유된 제품이다. 제품에 첨가된 건조맥주효모는 북유럽 맥주 강국 리투아니아산 맥주효모로 풍성한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다.

'맥주효모 비오틴 콜라겐'은 글로벌 프리미엄 원료사인 DSM사 프랑스산 비오틴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00%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검정콩 추출분말, 아누카사과추출분말 등의 부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며, 섭취가 간편한 3mm의 소환 제형으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가능하다.

휴온스 관계자는 “고함량 비오틴과 콜라겐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한 신제품이다”며 “나이가 들수록 영양 공급이 중요한데 영양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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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