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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약처-지자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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