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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용인공원 아너스톤과 ‘안치단 기부’ 협약

연세의료원은 지난 16일 장기이식 공여자에 안치단을 기부할 수 있도록 장묘 전문기관 용인공원 아너스톤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부 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용인공원 아너스톤은 향후 5년간 매년 10위씩 총 50위의 안치단을 제공한다.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의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와 뇌사 등의 사유로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장기이식 후 고인이 된 공여자가 지원 대상이다.

안치 절차에 들어서면 유가족은 용인공원 아너스톤을 통해 전문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상조, 봉안당 선택 등 전반적인 장지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안치단 기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뇌사 판정 등으로 장기를 이식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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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천당제약 ‘에스포린점안액’ 일부 제조번호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천당제약(주)이 제조·판매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사진)(1회용)’ 일부 제품에서 외부 포장과 실제 내용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삼천당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71)이 제조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1회용)’으로, 제조번호 25004(사용기한 2027년 4월 15일)에 한한다. 포장단위는 0.4mL × 30관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번호 제품 일부에서 외부 포장에는 ‘에스포린점안액’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내용물은 ‘라타스트점안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6년 2월 27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약국 및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중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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