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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그룹, 창립 67주년 기념 체육대회 개최...건강한 조직문화 디딤돌



혁신 제약 기업 ㈜퍼슨(대표 김동진)은 지난 6일 창립 67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주)퍼슨, (주)퍼슨헬스케어, 크린바이오텍(주) 3사의 약 300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체육대회 행사는 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장기근속 대상자들의 축하 및 상장수여를 시작으로 임직원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깃발서바이벌, 미션 장애물 릴레이, 경마레이싱, OX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체육대회 경품으로 LG스탠바이미, 다이슨 에어랩, 고프로, 버즈PRO 등 약 2,5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과 기념품을 준비했다.

 (주)퍼슨 관계자는 “퍼슨 그룹 3사의 임직원들이 모여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퍼슨 그룹은 이번 체육대회 행사 외에도 '제주살이' 등 국내 여행 지원,  삼복기간 건강식과 여름용품을 지원하는 '3복3행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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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