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번째 등록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달성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중역회의실에서 김광석 공공부원장,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호영 공공보건의료사업팀장과 1만번째 등록자인 서재길(61)씨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환자는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환자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치료 방향을 두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만번째 등록자인 서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 아내의 전남대병원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부부가 각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서 1만번째와 1만1번째 등록자가 됐다. 전남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은 지난 달 26일 오후 1시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장기이식 1,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지난 해 12월 심장·폐·간·신장 등 장기이식수술 1000례 달성을 기념하고, 이식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와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장기이식 관련 전문의, 의료진,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987년 첫 생체 신장이식 이후 현재는 심장·폐·간·신장 등 4가지 고형장기 이식이 모두 가능한 최고의 종합이식병원으로 성장했다. 최수진나 장기이식센터장은 “1000례라는 숫자에는 수많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결단,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이식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한 환자들의 용기가 함께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은 이식 환자의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치료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지역을 넘어 국가 거점 이식센터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장루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본관 1층 종양내과 외래 화장실에 장루 세척기와 전용 변기, 수세 시설을 갖춘 다목적 화장실을 마련했다. 장루는 대장암과 직장암, 염증성 장질환, 외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변이 어려운 경우 장의 일부를 복벽과 연결해 체외로 배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적 조치다. 장루 환자들은 복부에 부착한 주머니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워야 하지만, 일반 화장실에서는 세척 과정에서 오물이 튀거나 세면대와의 거리가 멀어 뒤처리가 불편하고 사용 시간이 길다. 이에 외출을 꺼리거나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설치된 전용 화장실은 세척기 위치와 변기 높이 등을 환자에게 맞춰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위생과 안전을 강화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를 통해 수술 후 장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장루 전용 화장실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심한 의료 환경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제18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환자안전의 날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원 전 직원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와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다. ‘시작부터 안전하게’를 주제로 병원 본관과 어린이병원 이동통로, 모악홀 등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 행사는 ▲부서별 환자안전활동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 ▲안전순간 포착 챌린지 ▲환자·보호자 대상 환자안전교육 ▲포토존 및 참여형 이벤트 ▲미로찾기 이벤트 ▲환자안전지킴이 우수사례 공유 등이 마련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안전문화의 의미를 나눴다.
한미약품이 국산 인플루엔자 치료제 ‘한미플루캡슐, 현탁용분말(이하 한미플루)’에 이어 주사 제형 신제품 ‘한미페라미비르주(주성분: 페라미비르수화물)’를 선보이며 인플루엔자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한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오는 9월 1일 1회 정맥 투여로 인플루엔자 증상을 완화시키는 인플루엔자 감염 치료제 신제품 ‘한미페라미비르주’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미페라미비르주’는 5일간 경구 복용해야 하는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치료제와 달리 성인과 2세 이상 소아의 A형·B형 독감을 단 한 번의 점적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연하곤란 환자나 빠른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품은 페라미비르수화물과 생리식염수가 혼합된 프리믹스(PRE-MIX) 제형의 수액 백(bag) 형태로, 바이알(vial) 제형과는 달리 별도의 희석이나 재구성 과정이 필요 없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포함하는 특례를 신설해,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업주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도 이들이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며 “특수 종사자의 소득 파악은 신고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할 경우 과소신고, 미신고 문제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한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세무사·노무사를 통한 건강보험 웹EDI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행기관 도입은 행정비용 증가와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보험 사무 대행 비용 전가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회장 김강열)는 21일 은평구 소재 맑은별어린이집 교사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저출생 시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단체 등에 협회 인구교육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해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학교, 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인구사업과로 전화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문신사법’(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신은 피부를 침습해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흉터, 쇼크, 발암 가능성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음에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시하였다며 “국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염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잔류 및 발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 면허 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관리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허용하면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체계 전반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문신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운영비를 지원해 무약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대체로 의료취약지역과 겹치며,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국 지원이 아니라 의료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약국만 설치되면 처방전이 없어 실질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이 자칫 주민들의 자가진단과 임의 복용을 늘려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여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약국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 치료 지연과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약국만으로는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버팀목약국 지원 대신 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의사 직접 조제 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2025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21일(목) 전재민 구호역량 점검을 위한 실전훈련을 전개했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전투체력단련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서울시 전시 주민피해 대응 합동 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적십자봉사원, 재난심리활동가 및 적십자사 서울지사 직원 32명이 참가했다.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적십자병원, 동부혈액원 총 3개 기관이 참가했다. 이번 을지연습 실전훈련 전개를 통해 실제 전재민 발생 상황을 사전에 체험해 봄으로써 현재의 전재민 구호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실전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한다는 설명이다. 긴박한 현장감 연출을 위해 급식·세탁·회복·지휘·심리회복지원 특수차량들과 이재민 셸터, 긴급구호세트, 비상식량세트 등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모든 구호물자와 장비가 투입됐다. 이날 연습에 참가한 적십자사 서울지사 구호요원들은 △인력·장비·물자 지원을 통한 구호활동, △대량 전재민 발생에 따른 전재민 구호소 설치 운영, △전재민 접수와 구호품 배분,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구호소 운영 등 전재민 구호 체계를 검증했다. 긴급 혈액 공급과 의료지원 필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