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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신고,간편해 진다.. 식약처, 방문택배 접수로 소비자 편의성 강화

2026년부터 가공식품에서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①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②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하여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③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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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