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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약물 운전’ 예방 교육 강화…신규 운전자 대상 교육 확대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6월에는 한 연예인이 약물 운전에 대해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26년 1월에는 종각역 인근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운전자가 퇴근길 보행자들을 치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은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약물 운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출발 안전운전’이라는 제목의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해 왔으며, 교육 영상을 식약처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nodrugzone.mfds.go.kr)에도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영상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운전 시 위험성, 실제 사고 사례, 관련 처벌 규정 등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교육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약물 운전 예방 교육 영상을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 연간 약 15만~20만 명의 신규 운전자가 해당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 영상은 마약류의 종류와 약물 운전의 위험성, 처벌 법규 등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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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