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보면 실환자 기준 ’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 4천명이고, ’09년 이후 누적인원은 156만명으로 나타났으며,진료수입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총 8,606억원으로 ’09년 이후 총 3조원을 달성했다. 국적별는 중국이 128천명,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49천명), 일본(27천명), 러시아(26천명), 카자흐스탄(15천명), 몽골(15천명), 베트남(9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16년) > [단위 : 명, %]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 몽골 베트남 캐나다 우즈벡 환자수 127,648 48,788 26,702 25,533 15,010 14,798 8,746 4,123 4,103 비중 35.0 13.4 7.3 7.0 4.1 4.1 2.4 1.1 1.1 전년 대비 증가율 28.9 19.0 41.4 22.4 19.4 18.2 64.5 28.6 55.8 진료과목별 내원환자는 내과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순으로 나타났다. &l
올들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발생이 심상치 않다. 4-11월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SFTS는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올들어 벌써 32명의 환자가 발생 36명(‘13)→55명(‘14)→79명(‘15)→165명(‘16)→32명(‘17.6.27 기준, 잠정통계)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개 나타났다. 올해 32명의 SFTS 환자가 보고되어 전년 동기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도 전년 동기간에 비해 160% 이상 증가하였다. -연령별 환자 발생수 연도 연령별 환자 발생수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335 0 2 12 6 20 67 83 145 2013 36 0 0 1 0 1 6 11 17 2014 55 0 0 4 1 4 12 14 20 2015 79 0 2 4 3 5 11 17 37 2016 165 0 0 3 2 10 38 41 71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11월에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SFTS 감염자 중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 현 재 고시
제약업계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얼마 남기지 않고 판매 등 매출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노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근거에 다른 것이다. 이법은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어 종전 보다강화됐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인 경우 약사·한약사 이외에 해당 약국 종사자도 포함시켰다. 이 법은 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6.26일부터 7.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며, 시설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특별 합동조사 중점 조사 체크리스트 분 야 조 사 항 목 비고 법인 및 시설 회계 ○ 법인 및 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처리 절차 적정 여부 ○ 예산전용 등 재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 절차 이행 여부 ○ 법인 재산 현황 및 처분 등 변동 승인 여부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6.6.23)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하였다.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여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26일(월)부터 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하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치과·한방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7월 중 공개되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되어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 및 평가·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으며,관심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하반기 설명회(7.21(금))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년 3월 이후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1명의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16명(76%)이 동남아 여행자(필리핀 8명, 베트남 4명, 태국 3명, 몰디브 1명)였고, 나머지 5명(24%)이 중남미 여행자(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각 1명)였으며,남자 14명(67%), 여자 7명(33%)이고 임신부는 없었으며, 연령대는 20대 7명, 30대 8명, 40대 3명, 50대 2명, 60대 1명으로 20대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았고,임상증상은 발진 20명(95%), 근육통 14명(67%), 발열 9명(43%), 관절통 7명(33%), 결막충혈 5명(24%), 무증상 감염자 1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외국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보고되어 왔으나, 점차 우기로 접어들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16년 이후 미국 남부지역에서 지속적인 발생 보고가 있었으나, 최근 환자 발생 보고가 없고, 아르헨티나·에콰도르·페루 등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증가하다가 5~6월부터 동절기
Q> 황열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 황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Aedes 또는 Haemogogus 속)에 물려 발생합니다. Q> 황열 유행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로 자세한 국가명(총 42개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황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A> 3~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열, 오한, 근육통, 기운없음, 구역,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환자는 3-4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약 15% 환자에서는 발열이 다시 발생하고, 황달, 복통, 출혈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황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A> 혈액검사에 의해 진단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및 항체 검사법이 있습니다. Q> 황열 예방접종은 누가 맞아야 하나요? A> 남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의 황열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로 9개월에서 5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