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의연의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행위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 낭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가 심각하므로 보의연과 심평원은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서비스의 임상적 효과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요양급여 행위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현재, 보의연과 심평원은 각각 근거법률에 의한 의료기술 경제성
외국인 환자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14.9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총 51건의 조정과 1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완료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9건, 다음으로 미국(6건), 캐나다(3건), 베트남(3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많은 국가에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3]. 최근 5년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다녀간 외국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범정부 시스템 확산으로 한계에 봉착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문 의원은 “현재 복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 2008년 수행되었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설계’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개통된 것인데, 대규모 복지사업 추가와 범정부 업무처리 지원 확대 등으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업무 착오나 오류 발생 등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가용성 저하로 인한 운영중단기간 급증 및 운영·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심각한 비효율성에 직면해 있다”고 우
2012년 4월 8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2년간 조정?중재 성립률 및 개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말 현재, 조정·중재 성립률은 90.5%로 2012년 82.4%에서 약 8.1%증가하였고, 전체 개시율 역시 42.2%로2012년 38.6%에서 약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중재성립률이 90.5%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 참여율이 42.2%로 저조하다며,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료중재원 등의 물밑 주장에 대해 이는,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반으
문정림 의원,징수금 32억 중 집행금은 4,629만원(014%) 뿐, 이자(4,707만원) 및 징수에 소요된 비용(5,900만원)보다 적어의료분쟁조정제도상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에 대불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후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을 위한 제도(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중재원은 2014년 6월말 현재, 2012~2013년 징수한 손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고도비만(BMI: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 30이상)환자가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고, 고도비만의 약 53%가 아동·청소년기부터 시작되며,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을 고려하여,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2014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밝혔다.문의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인용하여, 성인 17,310명 중, 고도비만군은 3.7%인데, 이들 고도비만군에서는 정상체중군에 비해 동반질환 가능성이 1.8배, 자살 시도가 2.1배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고도비만 환자의 약 53%는 20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기에 시작된다[표1](「고도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인력의 1인당 투자자금 규모는 세계 6대연기금(GPIF(일본), GPF(노르웨이), ABP(네덜란드), 국민연금, CalPERS(미국), CPPIB(캐나다))중에 3번째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1]국민연금은 2013년말 총 426조원의 자산을 198명의 운용인력이 운용하며, 운용인력 1인당 평균 운용자금은 2조 1,500억 원이었다. 운용인력 1인당 운용자금이 가장 많은 곳은 GPIF(일본)로 총 1,292조원의 자산을 78명이 운용하며, 운용인력 1인당 평균 운용자금은 16조 6천억 원이다. 운용인력 1인당 운용자금이 가장 적은 곳은 CPPIB(캐)로 총 212조원의 자산을 운용인력 1,000명이 운용하며, 운용인력 1인당 평균 운용자금은 2,100억 원 수준이다.[표1]문정림 의원은 “그 동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가 가장 많이 대부금을 사용한 곳은 전・월세자금이었다. 전체 이용자 22,529명중 13,429명이 전월세자금 대부를 받았는데 전체 이용자 중 59.6%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서 의료비 8,694명(38.6%), 배우자 장제비 276명(1.2%), 재해복구비 130명(0.6%)이 뒤를 이었다. 1인 평균 대부금액은 전체 3,893천원이고, 용도별로는 전・월세자금 451만 9천원, 장제비 448만 6천원, 재해복구비 412만 5천원, 의료비가 290만 2천원이다.[표1]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 근거, 복지사업 일환으로 2012년 5월부터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실질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201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3년, 5년, 10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각각 4.5%, 6.9%, 6.1%을 기록해 세계 6대 연기금(국민연금, GPIF(일), GPF(노), ABP(네), CalPERS(미), CPPIB(캐)) 중에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특히, 국민연금은 그 동안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외부 지적이 나올 때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5년 및 10년 장기 수익률에서마저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투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012년에 7%, 2013년에 4.2%로 2년 연속 세계 6대연기금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이 같은 저조한 수익률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상반기 벤치마크(성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2014년 국정감사에서, 민관협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심평원이 일정 공공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한 과정이 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와 제공된 정보를 이용한 해당업체의 사업방식이 결과적으로 의료법에 저촉 소지가 있는지 등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심평원은 지난 5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주관: 미래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도「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한 ‘메디라떼’와 MOU를 체결하였다. 심평원은 올해 5월부터 지난 1년 간(2013.1.1.~2013.12.31.)의 심평원 청구자료 및 요양기관 현황,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등 총 90GB 분량의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를 ‘메디라떼’에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