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한 항의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2018년 11월)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나,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가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단 항의 방문은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의 경우 금번 사례와 같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의 도움을 받아 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 나보타스시의 빈민촌에서 대대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이었으며, 이향애 회장과 최경숙 한국여자의사회 의료봉사위원장(안양 샘병원 산부인과) 등 여의사 회원 12명이 동참했다. 또한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에는 여의사 회원은 물론 중외학술복지재단 임직원, 고려대학교의료봉사회, 씨젠의료재단(임상병리사), 자원봉사 간호사, 사무국 직원, 일반 봉사자까지 참여해 모두 25명이 팀을 이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전개할 수 있었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찾은 나보타스시는 지난 2011년 큰 태풍으로 폐허가 된 해상 판자촌으로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주민 대다수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구호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다. 당시 한국여자의사회는 설 연휴 기간 현지를 방문하여 대규모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어 3년간 계속 의료봉사를 갔던 지역이다. 이번에 6년 만에 다시 현지를 찾은 여자의사회 의료봉사단은 빈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무료 진료소를 개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와 더불어 그 분야에서 의사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을 새롭게 단장하여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주관하는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은 1, 2, 3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과정」을 한층 발전시킨 교육과정으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 과정은 2008년 캐나다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에서 제시한 ‘공중보건을 위한 핵심역량’을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역량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공중보건조직 및 인력관리,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의 의사소통 등과 공공병원 의사를 위한 리더십 교육, 예비공공보건의사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맞춤교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의 핵심적인 술기 역량을 실무중심 심화과정으로 편성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의사에서 특히 요구되는 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차관은 이날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3가지 사항을 협의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오는 10월 서울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9월 10일(화) 오후 2시 상연재에서 서울특별시와 행사 기간 의료지원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본회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왔다. 본회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폐회식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잠실주경기장에 의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회는 이곳 의무실에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1차 진료 및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 발생시엔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적정한 현장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체전은 지난 1920년 처음 개최된 이래 100번째를 맞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환자 선택권이 없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의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진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의사의 환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처방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인종・성별・종교・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진료거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를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된 것과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는 "그동안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국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국산 불법 한약재 수입 적발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약품을 검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증절차를 의무화 할 것과한약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 성분표시, 한약재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불법·불량 한약재의 유통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와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8월 9일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같은 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당시 고발 이유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이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병원시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반려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라는 지위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29일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8월 25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의협회관신축기금 121만원을 의협에 전달하였다. 본회는 의협회관 신축에 대해 더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의협에서 목표하고 있는 회관 신축 기금 모금액 100억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싣고자 작년 12월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부터 주요 행사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설치된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함에 많은 회원들은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의협회관이 원활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신축기금을 기부하였고, 일부 회원은 신축기금 모금 후 주변 회원에게 모금을 유도 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세미나 이후 3번째로 설치된 모금함은 121만원이 모금되었고, 모금된 금액은 의협으로 전달되어 회관신축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회 박홍준 회장은 이번 모금과 관련하여「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금액이 크고 작은것에 상관없이 의협회관 신축에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