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오는 27일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및 특성분석 분야의 선진화에 부응하기 위한 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항체의약품 특성분석의 새로운 트렌드, 바이오의약품에 생성되는 응집체 및 불순물 입자의 분석과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세미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먼저 ‘항체의약품 특성분석의 새로운 트렌드’(바이오엔시스템스 서정근 박사) ‘바이오의약품에 생성되는 응집체 및 불순물 입자의 분석과 평가’(LG생명과학 소진언 부장)의 주제 발표가 있다. 또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분석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제품과 김재옥 연구관의 발표에 이어 다양한 바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2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을 특집으로 다룬 정책보고서 ‘KPMA Brief’ 제2호를 발간했다. 정책보고서는 이경호 회장의 발행인 편지를 포함하여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제약기업 사례 발표, 외국 사례, 법률전문가의 지상강연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이 회장은 발행인 편지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내·외의 시각차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인들을 향해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총괄주관기관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순환계 질환 치료용 복합 및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사업(총괄주관책임자: 여재천)” 3차년도 사업단이 출범했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하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년 동안 “국내 개량신약 제품허가 승인을 통한 국내시장 발매”라는 1차 목표를 이미 달성한바 있으며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맞춤형 사업화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아주대학교 개량신약제품화지원센터(센터장 이병진)와 산업계, 학계의 글로벌 혁신 개량신약 개발에 관한 긴밀한 협력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3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은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하고, 회원사별 자율준수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시행 등의 각론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참석 회원사 대표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을 만장일치로 채택·선포했다. 또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과 ‘표준 내규’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비롯한 윤리경영을 각사에서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제약기업의 사명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약기업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일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고,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협회는 사무국을 의약품정책실과 보험정책실, 바이오의약품정책실,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 등 5개 실 체제로 변경하고 조직 변경에 따른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과 윤석규 의약품정책실 국제협력팀장은 외부에서 신규 임용됐다. 또 장우순 부장은 실장 승진과 함께 보험정책실 실장을 맡게 됐고 ▲ 양유경 의약품정책실 차장 ▲김경태 경영지원실 과장 ▲서정민 의약품정책실 주임이 승진했다. 협회는 “제약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에 대한 회원사들의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그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사무국 조직 개편과 승진 및 외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제약 대표.사진 앞줄 왼쪽 세번째)은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범한 중소기업 미래포럼에서 고려대 박광태 교수와 함께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교수20명, 연구원 9명, 중소기업 대표 등 총 38명으로 출범한 중소기업 미래포럼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정발전을 유도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장이다.조용준 공동회장은 “미래포럼은 과거 여타 중소기업 연구포럼에서 보지 못했던 학계 신진교수와 대표들로 구성돼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된다”며 “시대를 앞서가는 주제를 다뤄 중소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올바른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현재 GPRC(가천대 공동제제연구센터)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RD 기반을 마련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3일 오후3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 보건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원사들의 리베이트 추방의지를 담은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이 있는데다 이후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준법경영 다짐과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영·마케팅 풍토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제약협회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 맞물린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감안, 202개 회원사(정회원사 186개, 준회원사 16개) 대표이사들에게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윤리헌장은 경영형태의 선진화, 국민의 신뢰 회복,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대표 차음료 제품인 광동 옥수수수염차 4종 및 광동 힘찬하루 헛개차 3종이 친환경포장 인증 마크인 GP마크를 획득했다.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GP마크(Green Packaging Mark, 친환경포장 마크)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과 녹색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기업의 환경 친화적 포장기술 및 포장디자인개발을 위해 포장의 소재와 제조 방법, 디자인, 포장의 기본 기능 등을 단체 표준「친환경포장 표지 평가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광동제약은 주력 용기를 아셉틱 공정으로 변경하여 PET용기의 중량을 22g으로 감량한 데 이어, 추가 경량화 하여 현재 20g의 PET 용기(340ml기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캡도 기존 3.2g에서 2.65g으로 경량화한 제품을 사용, 제품의 생산 및 유통
한국제약협회가 23일(잠정)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을 갖는 등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위한 회원사들의 참여와 실천 분위기를 적극 조성키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윤리헌장 상정·채택과 외부 법률전문가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정은 23일로 예정돼있으나 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윤리헌장에는 인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 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사장단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초안에 대해 1주일간의 추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법(리베이트 투아웃제)과 관련,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벌여가겠다는 제약업계의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위원장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벗어 것이냐를 좌우할 중대시기임을 인정하고, 향후 3개월이내에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유통위원회 위원사들부터 준법경영체계 구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리베이트 요양급여·제외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편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권자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