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0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공공의료와 (가칭)공공의료대학원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공공의료의 정의 및 문제 진단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강연을 통해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공공의료에 관한 이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의료의 영리적 행태를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탓으로 오판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공공병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처방을 제시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악순환을 거듭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됐다. 이처럼 공공의료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패착이 될 것이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의대를 설립 ․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자치의대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에 이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연휴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침통해 하고 있다. 두 명의 회원 모두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숨진 것으로,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근본의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故 윤한덕 센터장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설 연휴 당직근무를 서다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애도를 전했다. 故 윤한덕 센터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임의를 거쳐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이란 지진 및 동남아시아 쓰나미 등 재난재해 현장 등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인술을 펼쳐왔으며, 2006년부터는 당시 소방방재청과 함께 응급조사 업무지침을 수립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질 평가 도입 등에 앞장서 왔다. 2012년 센터장이 되면서 2011년 시범 운항한 닥터헬기가 본격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 2008년과 2018년 보건의 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부천시장이 홍역 모범신고 의료기관의 명칭을 위법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31일 부천시로부터 공식 사과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앞으로 정보보안에 각별히 유념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에서 지난 22일 홍역 의심환자가 내원하자 보건소에 이를 즉각 신고했으며 이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추가 감염을 대비하여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등 홍역 진단‧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부천시장이 부천시 보건소에서 보고한 문서를 개인 SNS(페이스북)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은 물론, 내원하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등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8일, 홍역 모범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위법적인 명칭 공개에 따른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부천시에 발송한 바 있다. 부천시는 31일 공문을 통해 “부천시민 홍역 확진 환자에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환자 보호에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의료기관에
X-Ray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행위를 했으며,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이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약식 기소됐으며, 간호조무사 2인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한의사가 기소된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함께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유튜브 채널인 [닥터in]에서는 지난 24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역에 대한 궁금증과 대처법을 다뤘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진행한 이날 방송에서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과 김민경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감염내과 전문의)이 출연하여 홍역의 진단, 검사, 치료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임 회장은 “38도 이상 고열과 얼굴, 몸통에 울긋불긋 발진이 생기면 홍역을 의심해야 하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홍역은 혈액검사, 바이러스 검사, 항체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없고, 합병증이 생기면 전문가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회장은 “대규모 홍역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면역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분들은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홍역이 일부 유행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차분히 대응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역학조사관은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홍역 감염은 지역사회 내 감염보다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7일, 세계의사회(WMA)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문(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 명의)을 접수했다. WMA는 서신문을 통해 “의료인 폭행사건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긴급한 생명구조활동 중에도 위협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고의적인 표적이 되고 희생양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러한 폭력은 의료인들의 안전 뿐 아니라 직무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공급과 환자들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WMA는 우려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폭력행위를 하나의 갈등해결책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의 영향이 이러한 상황에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폭력행위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희화화하거나 심지어는 의료인을 향한 불신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미디어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WMA는 “몇몇 국가의 의사회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비를 강화하거나 자기방어를 위한 무기를 소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고 폭력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0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본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지난 50년간 꾸준히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50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2019년 2월 22일(금)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5명의 언론인에게 각 2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
최근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는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된 후 점차 조직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경기도지사는 특사경 인력 대폭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한편 의협은 2017년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실적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으로, 의협은 “특사경의 권한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