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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접착성 신소재의 상용화 ‘유럽 수출의 길’ 열려

한번 바르면 ‘상처 회복, 수분 충전, 피부 재생’ 효과 한 번에 ···국제적인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논문 게재 ’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소재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국소 상처 관리를 위한 올인원(All-in-one)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상처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며, 미세 상처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인체의 장기는 대부분 점막으로 덮여 있으며 접착과 봉합이 어려워 쉽게 출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접착력 및 생체 적합성을 갖는 생체조직 접합 소재 기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생체조직접착제는 인체 내외 조직의 상처 봉합, 지혈 등 다양한 임상 분야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전 세계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시술 편이성, 시간 효율성, 심미성 등의 장점이 있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봉엘에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을 이용하면, 다른 제품들이 보유하지 못한 상처 봉합 및 유해물질 차단이나 보습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발현 가능하다. 기존 제품들은 수분이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이 제품은 반대로 수분 친화적으로 빠른 상처 봉합을 이루어 내므로 속효성의 효과를 가진다.

대봉엘에스 연구소에 의하면 Bio Cellulose Nano Fiber와 Alginate Boronic Acid의 결합으로 피부 미세 스크래치 사이에 스며들어 피부의 수분을 서로 끌어당겨 응집력을 올리고, 피부의 밀착력을 강하게 개선하여, 손상된 피부장벽 회복과 보습 효과, 각질 개선 효과의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의 pH 5.5-5.8 사이에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 개발된 하이드로겔은 다양한 크기와 깊이의 상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부드러우면서도 상처 부위에 잘 붙어 있어 움직임이 큰 상처 부위에도 접착력이 유지되는 성과를 얻어 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JCR Top 3% 이내에 드는 제적인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6.7)에 ‘All-in-one tissue adhesive hydrogels for topical wound care’라는 주제로 지난 5월 게재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상처 치료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대봉엘에스는 상처치유 및 재생을 위한 피부조직 봉합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10-2023-0056565), 피부 외용제 조성물(10-2023-0125539) 특허 2건을 출원하기도 했다. 

대봉엘에스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10여 개 더마 전문 기업이 이 소재를 활용해 혁신적인 더마 제품을 개발 중이다”라면서 “한편 국제 논문 등을 통해 이 기술이 알려져 유럽에서 피부 상처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룩셈부르크의 ‘Flen Health’ 사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았으며, NDA를 체결하는 등 해외 수출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Flen Health’사는 2000년에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생명과학 회사로 피부 건강과 상처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만성 상처, 화상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질환의 치료를 위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전념해 왔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술과 성분을 바탕으로 한 제품 라인을 2016년도에 이미 145,000kg의 상처 및 피부 치유 연고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등 전 세계 수많은 병원과 의료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품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 25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으며, 20년의 역사 동안 실제 환자의 요구에 맞는 실제 의료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제공해 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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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감염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➋ 교육 내용 및 방법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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