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 기구 세척·소독 관리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1만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3천여 곳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학교·학원 주변 무인점포*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이 있는 위생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