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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 추가 발급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ㆍ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ㆍ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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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에 생후 100일 된 기부자 등장 화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에 생후 100일 된 기부자가 등장했다. 창원에 거주하는 김정욱·정미희씨 부부의 아들 김도영 군이 그 주인공이다. 도영 군은 예정일보다 일찍 23주 4일 만에 몸무게 69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다. 부산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하게 된 도영 군을 위해 아빠, 엄마는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 도영 군의 이름으로 부산백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으며, 도영 군이 성장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욱·정미희씨 부부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자그마한 아기새 같던 도영이가 어느새 백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백일을 맞은 도영이를 축하하며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신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습니다.”라며 “도영이가 사랑받고 자라기를 바라고, 또 받은 사랑만큼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소중한 나눔에 감사를 표하며 도영 군을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