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 이라면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는 반응이다.
메디톡스는 5월 14일(미국 시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대웅제약과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사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vacatur)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ITC가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엘러간이 공동 원고로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메디톡스 단독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이제 한국 법정에서 그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