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4일 천안삼거리 휴게소(서울방향)에서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대해 식중독 사전 예방과 영양․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은 2020년 7월부터 위생등급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현재 94.1%(1,516/1,611개소)가 지정받았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용은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식중독 신속검사 및 홍보 ▲영양품질 기술지원 등이다.
업무 협약식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휴가철을 맞아 7월 4일부터 6일까지(3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한 먹을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5개 권역에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해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