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의료용 크림( Medical Device 크림), 즉, MD크림의 불법유통 과정을 오유경 식약처장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네오팜 김양수 대표에게 질의하였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는 MD크림들은 유통, 판매자 대다수가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버젓이 의료기기인 MD크림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불법 유통 되는 MD크림 경우, 판매자 상품 설명란에는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제거한 불법유통 제품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밣히며, 불법 유통으로 인해 구입시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 더 나아가 사용 후까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발언하며, 더욱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밝혔다.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MD크림의 불법 유통 과정 조사하는 가운데 명백한 불법 유통 판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10월 6일 관계부처인 식약처는 뒤늦게 MD크림 유통관련 가이드 라인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제조, 수입 관리는 식약처 업무로. 판매 유통에 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로 따로 업무가 분리 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