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 "국민건강 보호 위해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도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