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2.21.~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재활·수술 로봇 연구·개발 업체 지원 간담회’와 ‘의료 로봇 표준 국제 워크숍’을 웨스틴 조선 부산(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2월 21일(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은 의료 로봇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시장진입 지원방안 등 규제지원책을 국내 업계 및 지원기관*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이 접목된 로봇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품목별 기준 ▲의료용 로봇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인·허가 규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제 워크숍은 CSA의 미첼 브로소잇(Michel Brossoit) IEC/ISO 의료용 로봇 표준화 그룹 의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용 로봇산업 현황과 수술·재활로봇 안전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2월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실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 2차례(’23.10월, ’24.1월) 업무 협력 강화 회의에서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식품·의약품 중 펜타닐(유사체 포함)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사례 등 식약처의 우수한 마약류 시험분석 역량을 대검찰청에 소개·공유했다.
일부 의사 등 의료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을 취급하면서 잦은 셀프 처방해 본인이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병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하여 업무 외 목적 사용 한 것으로 의심돼 보국당국이 수사의뢰 했다. 또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에게 처방하여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이밖에 개인의원 의사는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0,785개를 처방·투약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비식용 냉동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내역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2월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료기기 시험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윤주 원장은 의료기기 전자파 안전성 시험을 참관한 후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13개)과 간담회를 통해 시험검사기관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기기 분야 안전성·성능 시험의 국제조화, 시험 기반 구축 지원, 공동 연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윤주 원장은 “평가원과 시험검사기관이 함께 노력해 국민께서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시험검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는 기관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월에 의료제품 총 122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97개 품목, 수입은 25개 품목이었다. - ’24년 1월 의료제품 허가혈122개 품목 리스트 의약품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 희귀의약품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의 국내 최초 동등생물의약품인 ‘에피스클리주(에쿨리주맙)’를 허가했다. 아울러 19세 이상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에서 측정한 값에 따라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의료기기인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모델명: EOPatch X)’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