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금) 원주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동조합’),(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 이하 ‘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운영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은 ▲ 사업홍보 및 참여대상 공모 ▲ 노사상생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 참여자와 참여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심사평가원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일자리·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과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 본원 및 전국 10개 지원은 3월 8일(월)부터 3월 12일(금)까지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상반기 헌혈 주간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증상 유무, 확진자(의심자) 접촉 여부, 발열 및 인후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후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연 2회 임직원 헌혈 주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헌혈 주간 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치료 지원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상반기 임직원 헌혈이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12일(금) 오후 1시 30분 강남 메리츠타워 지하1층 아모리스홀(서울 강남구)에서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혁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개회사 및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가치기반 보건의료 동향과 시사점’을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이상일 교수(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를 좌장으로 하여, 배희준 교수(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김영재 보험정책분과위원장(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오숙영 운영위원장(소비자시민모임),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이상희 보험평가과장(보건복지부)이 참석하여,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0일(수)부터 3월 30일(화)까지 3주간 「제1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이하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 의료행위·치료재료·의약품 관리 등 심사평가원 주요업무와 보건의료정책, 외부인사 특강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 강의와 자유토론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다. 최고위자과정은 약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이번 과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인근 전문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참여 > HIRA교육 > 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주)셀트리온, ‘21.2.24.)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며,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평가원은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4일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약평위 위원 pool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4일, '국민 중심 지능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이하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 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해 시각화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자료를 분석 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빅데이터 제공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의 이점은 사용자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약된 통계 값을 스토리화해 쉽게 설명하고, 그래프 등을 활용해 정보를 가독성 있게 전달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정보의 경우에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자는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궁금한 질병과 진료행위(검사‧시술 등)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성별, 연령, 지역, 함께 발생하는 질병(동반상병) 등 상세조건을 직접 설정해 질병, 진료행위의 환자수 및 진료비 등을 연관 분석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속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가 보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윤병우 교수), 한림대학교병원 신경과(이병철 교수)와 공동 연구해 출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이 ’21.2월 특허(등록번호 10-2216822)를 취득했다.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취득한 최초의 특허 등록 사례다. 특허는 CRCS registry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예후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발명됐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 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임상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29개소이고, 2월 24일 ~ 3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기존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원료의약품․조제제제 접수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료의약품․조제제제 포털서비스를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원료의약품․조제제제 목록표를 서면과 EDI로 제출할 때 처리상황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점 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이 신설됐다.서비스로 목록표 작성과 접수서류 첨부 및 진행상황, 기존 인정 내역에 대한 실시간 조회 등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원료의약품 구입증빙자료 목록표 ▲원료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조제․제제약 목록표 ▲조제․제제약 조회 ▲원료의약품, 조제․제제약 접수결과 조회로 구성됐고,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원료의약품․조제제제 포털서비스 신설로 원료의약품 및 조제제제 관리가 좀 더 간편해지고 요양기관의 편의성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시스템을 2020년 12월 오픈했다. 평가정보뱅크는 심사평가원이 2001년도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적정성 평가에서 20년 간 사용한 평가지표를 총망라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적정성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은 질 좋은 의료기관 선택시,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평가정보뱅크 사용자들이 평가지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찾아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지표를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 및 의료계와 함께 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평가지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포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