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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300례 기념 제2회 로봇수술심포지엄 개최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지난해 3월 로봇수술을 본격 시작한 이후, 1년여 만에 300례 달성을 기념하는 제2회 로봇수술심포지엄을 오는 28일 오후 2시 명지병원 T관 6층 농천홀에서 개최한다.

로봇수술센터(센터장 김현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년간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를 비롯하여 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행한 교수들이 로봇수술의 임상경험 및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외과 이경구 교수의 사회가 진행을 맡았고, 유튜브 ‘명지병원’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 중계되는 심포지엄은 원내외에서 로봇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물론, 로봇수술을 앞뒀거나 고민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로봇수술의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세션으로 진행되는데, 첫 세션에서는 ▲Prostate cancer(비뇨의학과 이소연 교수) ▲Kidney cancer(비뇨의학과 김현회 교수·로봇수술센터장)에 대한 임상경험과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인 ‘New Horizon of Robotic Surgery’에서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두경부암, 탈장 등에 로봇수술을 적용한 명지병원의 노하우와 실적, 또 구강 접근을 통한 로봇수술 트렌드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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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