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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김경진 교수 대한골대사학회 최우수구연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경진 교수가 최근 대한골대사학회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경진 교수는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개최된 ‘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SSBH 2024) 및 제 34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Presidential Award)'를 수상했다. 

김경진 교수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데노수맙과 알렌드로네이트가 제 2형 당뇨병 발병률에 미치는 비교 효과'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해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최근 학계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데노수맙과 알렌드로네이트가 제 2형 당뇨병의 위험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국내 데이터로 명확히 규명된 바가 없어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경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통해 데노수맙 또는 알렌드로네이트 치료를 시작한 골다공증 환자 31만 6천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중 데노수맙 그룹 1,136명과 알렌드로네이트 그룹 3,303명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간에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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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