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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중국 시장 공략 탄력 받는다 ..."현지 합작 법인 설립 "

안휘허이약업과 중국에 3만평 규모 제제 생산 공장 건설 합작법인 계획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이 지난 17일 중국 안휘허이약업(대표 둥라이산(董来山))과 중국 내 합작법인(JV)인 ‘안휘허이다산의약유한회사’ 설립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산제약과 중국 허이약업의 합작법인(JV) 설립은 오랜 기간 교류로 인한 협력과 신뢰가 쌓여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안휘허이약업은 지난해  ‘CPHI CHINA 2023’에서 다산제약의 제제 기술력과 운영 및 설비 노하우를 높게 평가, 다산제약에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두회사는  올해 ‘CPHI CHINA 2024’에 맞춰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키 위해  실무자들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합작법인(JV) ‘안휘허이다산의약유한회사’는 다산제약의 우수한 제제 연구, 생산 기술 및 설비, 공장 운영 등의 노하우와 허이약업의 원료생산기술 및 자본력을 합작하여 안휘성 추저우시 톈창시 추저우하이테크 국가산업개발구에 1기(1차) 3개 동 규모, 총 면적 약 3만평의 제제 생산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다산제약은 자체 제제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운영 노하우를 통한 공장 건설을 지원하며, 설비 선정 및 설비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 기술을 합작법인으로 이전해 기술 현지화를 주도하여,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를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다산제약 제3공장 건축 전까지 부족한 생산량 일부를 중국 현지 공장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2014년 중국 선양지역에 연구소를 개소하여 최근 MAH 제도를 통한 의약품 생산 허가증을 받아온 다산제약은 중국 진출 10년만에 합작법인 설립으로 중국의 제조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선양다산연구소를 통해 한국의 제제기술을 합작법인에 원활한 기술이전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산제약 류형선 대표는 “안휘허이다산의약유한회사 공장 건립 이후 다산제약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제제연구 실적과 제제생산 기술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생산 시설이 설비되도록 할 것입니다.”라며, “각종 허가 취득, 일부 품목의 생산 기술 이전, 운영 노하우 전수 등 합작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한-중 합작법인은 향후 글로벌 다산제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이로써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제약 업체들에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돼 매우 뿌듯한 마음입니다. 현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직을 겸하는 만큼 한국의 제약사들이 중국에 안심하고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더불어 다산제약이 글로벌 제약사로써 좋은 사례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합작법인(JV)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준 다산제약, 허이약업 임직원 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라며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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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