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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제로타리 3650지구로부터 7천만원 기부받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은 국제로타리 3650지구(총재 이영석)로부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장비 및 치료비 7천만원을 기부받았다.

기부식에는 이영석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문덕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전총재, 정희진 서울남산로타리클럽 전회장, 김량 서울남산로타리클럽 전회장, 서상준 서울남산로타리클럽 전회장, 이근모 서울남산로타리클럽 전회장, 한창호 서울남산로타리클럽 전회장, 정희진 병원장, 김선미 가정의학과 과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1927년 8월 창립된 한국로타리 종주지구로서 현재 91개 클럽 2,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 평균 20여억원 규모의 봉사사업과 장학사업과 같은 사회공헌활동과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다.  

고려대 구로병원과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지난해 3월부터 본 사업을 준비, 국제로타리재단 글로벌보조금 신청 및 승인 과정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초음파 검사 및 진단 지원사업’ 실시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2024년 6월 최종승인을 받아  초음파 검사 및 진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구로병원은 지역사회 및 보건소와 연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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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