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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차재명 교수, 소화기분야 연구비 수상 트리플 크라운 달성

대한소화기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장연구학회 연속 연구과제 선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 국내 소화기내과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의 연구과제에 연달아 선정되어 소화기 분야 연구비 수상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서 화제다. 6개월 이내 3개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모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차재명 교수의 연구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1). 

차재명 교수는 먼저 2023년 11월 17일 대한소화기학회에서 ‘국내 염증성장질환 환자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에 대한 성향점수 매칭 분석’으로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차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염증성장질환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에 대한 국내 다기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 2023년 11월 18일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국내 소화기내시경의 폐기물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로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재단 연구비’를 수상했다. 지구 온난화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고 내시경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연구로, 국내 내시경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미국의 36.3%에 해당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세계적인 소화기내기경 분야 국제학술대회(ENDO2024)에 우수포스터 발표(Outstanding Poster Presentation)로 선정되어 구연 발표할 예정이다 .

오는 6월 29일 대한장연구학회에서 ‘Common Data Model 자료로 변환된 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염증성장질환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재 및 소분자 물질 치료제의 임상성적 및 위해 분석연구’로 ‘봉화연구비’를 수상받는다. 차재명 교수는 염증성장질환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염증성장실환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재명 교수의 연구역량은 이미 다양한 학회에서의 학술상·연구비 수상을 통해 입증되어왔다. 2020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인 아시아 염증성장질환 학술대회 2020에서 ‘중등도-중증 궤양성대장염 환자 코호트의 1년 추적 결과’ 연구로 학술상을 받았다. 2021년에는 대한장연구학회에서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1986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치료 경과와 장기간 예후 분석연구’로 학술상을,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인의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발’로 연구비를 동시 수상한 바 있다. 

차재명 교수는 “최근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대학 교수는 진료 외에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라면서 “염증성장질환이나 대장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얻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연구 활동을 지속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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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