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지난해 마약류 중독 청구건수...1만 7,645건, ’19년 대비 15.4% 증가

의약품 청구건수는 2만 1,509건, 건당 진료비 128만 8,999원, 총 진료비 277억 2,508만 원
최근 5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1% 증가할 때 의약품 중독은 연평균 9.2%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마약류·의약품 중독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마약류 중독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4%(연평균 0.3%) 증가할 때, 진료비는 17.8%(연평균 4.2%)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4.6%(연평균 1.1%)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20.8%(연평균 4.8%) 증가했다.여성 환자 수는 5년간 0.8%(연평균 0.2%) 감소한 반면, 연간 총 진료비는 15.9%(연평균 3.8%) 증가했다.

′23년 마약류 중독 세부상병별 청구 현황을 보면,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41.1%),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29.8%) 순으로 나타났다. ′23년 연령별 마약류 중독 청구 현황을 보면, 20대(22.8%), 30대(21.2%), 40대(16.0%)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중독

최근 5년간(′19~′23년) 의약품 중독 의약품 중독(주상병 기준): T36~T50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0.7%(연평균 0.2%)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42.1%(연평균 9.2%) 증가했다.

남성 환자 수는 5년간 9.2%(연평균 2.4%) 감소한 반면, 연간 총 진료비는 37.5%(연평균 8.3%) 증가했다.여성 환자 수는 5년간 3.9%(연평균 1.0%)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44.9%(연평균 9.7%) 증가했다.
    
′23년 의약품 중독 세부상병별 청구 현황을 보면, 이뇨제 및 기타 상세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41.0%),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28.6%) 순으로 나타났다.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 및 의약품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함으로써 불면증과 다이어트,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