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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 REDCap 한국어 매뉴얼 국내 최초 발간

eCRF구축, 관리 등 12개 주요 기능 수록 및 실습 위주 구성으로 실전에 바로 활용 가능해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가 임상연구 자료관리 시스템인 ‘레드캡(Research Electronic Data Capture, REDCap)’의 한국어 매뉴얼인 「직접 만들고 바로 활용하는 임상연구 자료관리 REDCap 매뉴얼 ‘Quickstart’」를 국내 최초 발간했다.

REDCap은 2004년 미국 밴더빌트대학교가 개발한 인터넷 기반 임상연구 자료관리 시스템이다. 연구자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유연성 덕분에,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되는 등 임상연구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시스템 중 하나다.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eCRF)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CRF는 임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하는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로, 최근에는 전자(Electronic)증례기록서인 eCRF를 많이 사용하며, 이는 자료 수집 과정을 표준화해 임상연구 진행과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REDCap은 eCRF를 구축하여 자료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이러한 효과성에 따라 의학연구협력센터는 2016년부터 REDCap 자료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REDCap의 기초 및 응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REDCap은 영문 시스템이고, 사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 전무했기에 연구자 스스로 REDCap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의학연구협력센터는 국내 연구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REDCap 운영 및 교육 노하우를 담은 「직접 만들고 바로 활용하는 임상연구 자료관리 REDCap 매뉴얼 ‘Quickstart’」를 제작했다. 

‘Quickstart’는 ▲eCRF 구축(기본) ▲eCRF 구축(심화) ▲eCRF 관리 등 총 세 단락으로 구분됐으며, eCRF 편집기, 반복형 CRF 설정, 오류 데이터 검출 등 총 12개 주요 기능을 예제와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예제는 실제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으로, 입문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실전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자가 직접 REDCap을 활용해 eCRF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REDCap을 사용하는 국내 연구자 증가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석 연구지원부장(알레르기내과)은 “의학연구협력센터장을 마무리하며 발간한 책자라 매우 뜻깊다”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해 REDCap과 친밀해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철민 의학연구협력센터장(소화기내과)은 “Quickstart를 활용하면 REDCap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직접 eCRF를 구축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헌신한 장윤석 연구지원부장과 의학연구협력센터 구성원에게 감사함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Quickstart’는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 및 의학자료정보센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협력센터는 2011년 2월 원내 의학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연구 설계, 자료관리, 통계방법 검토 및 자료 분석, 논문검토까지 연구 전주기를 지원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연구자의 학문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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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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