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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민재석 교수, 대한위장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 발표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가 지난 6월 28일 부터 29일 까지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양일간 개최된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FORS 2024)’에서 ‘우수 발표상(Plenary 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민재석 교수는 외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복강경 수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한 연구인 ‘Development of a Novel Motion Tracking Laparoscopic Camera System: a Feasibility Study’를 발표해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민 교수는 “최근 수술 보조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숙련된 복강경 카메라 보조 인력의 부족은 수술 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강경 수술은 최대한 안전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복강경 수술 시 집도의가 카메라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 민 교수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를 활용한 복강경 카메라 시스템 개발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소개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복강경 카메라 시스템은 실험 시에 적절하게 작동됐으며, 그 크기와 무게 또한 사용하기에 적당했다”고 발표했다.

 민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ICT 모션 추적 복강경 카메라 시스템은 복강경 카메라 보조 인력의 도움 없이도 외과의사가 복강경 수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수술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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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