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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민재석 교수, 대한위장관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 발표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가 지난 6월 28일 부터 29일 까지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양일간 개최된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FORS 2024)’에서 ‘우수 발표상(Plenary 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민재석 교수는 외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복강경 수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한 연구인 ‘Development of a Novel Motion Tracking Laparoscopic Camera System: a Feasibility Study’를 발표해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민 교수는 “최근 수술 보조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숙련된 복강경 카메라 보조 인력의 부족은 수술 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강경 수술은 최대한 안전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복강경 수술 시 집도의가 카메라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 민 교수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를 활용한 복강경 카메라 시스템 개발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소개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복강경 카메라 시스템은 실험 시에 적절하게 작동됐으며, 그 크기와 무게 또한 사용하기에 적당했다”고 발표했다.

 민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ICT 모션 추적 복강경 카메라 시스템은 복강경 카메라 보조 인력의 도움 없이도 외과의사가 복강경 수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수술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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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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