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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제병원 김영탁 원장, 아시아 오세아니아 여성 생식기 감염∙종양 학회 지희봉

차병원(의료원장 윤도흠) 김영탁 차 국제병원장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여성 생식기 감염∙종양 학회(AOGIN, Asia Oceania Research Organization on Genital Infection and Neoplasia)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원장은 2026년 6월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김영탁 교수는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부인암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연구와 자궁암 예방백신 개발을 선도했다. 차 국제병원장 및 분당차여성병원장인 김영탁 교수는 1989년 서울아산병원 개원부터 34년 간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2,300건 이상의 수술을 시행했다. 난소암 환자의 불완전 종양축소수술 예측계산도 및   젊은 여성에게서 발생한 초기 자궁내막암의 고용량 황체호르몬 치료효과 연구를 포함해 100여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며 국내 부인암 치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서울아산병원 부인암센터 소장, 국제진료센터 소장, 아카데미 소장, 대한부인종양학회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국내 산부인과 의사 최초로 세계산부인과연맹(FIGO) 집행위원에 선출되는 등 국내외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쳤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날을 제정해 여성암 예방과 퇴치를 위한 백신 접종과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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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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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