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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캐스트,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

액체생검 원천기술 개발…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진캐스트(각자대표 백승찬·이병철)가 코스닥 시장 상장에 속도를 낸다. 진캐스트는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다.

진캐스트는 유전자 증폭 시 발생하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원천기술 ‘ADPS (Allele-Discriminating Priming System)’를 개발해 액체생검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검출 민감도 저하를 해결하고 있다.

ADPS를 이용하면 액체생검의 검출 민감도를 0.01%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1만 copies의 정상 유전자 중 1 copy의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현존하는 액체생검 기술 중 최고 수준의 검출 민감도다.

또한 진캐스트는 원천기술 ADPS에 매시브-멀티플렉스(Massive Multiplex) 기술을 접목한 고민감도 다중 암 유전자 진단 기술인 ‘Digital-ADPS’를 개발하고 있다.

Digital-ADPS를 활용하면 최고 0.01%의 검출 민감도로 동시에 수십 종의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다. 진캐스트는 Digital-ADPS를 기반으로 폐암 패널과 췌장암 패널의 시제품을 개발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임상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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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