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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한방병원 이한결 교수, ‘첩약’ 안전성 최초 종합적 분석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이한결 교수팀이 첩약의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저널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IF=3.6)”에 발표했다. 

첩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약 제형으로, 한약재 성분과 제조 방식이 유연해 환자별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형화되어 있는 양약이나 한방제제약과 달리 구성약재와 용량이 환자별, 증상별로 다를 수 있어,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첩약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첩약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임상연구를 분석했다. 검토 과정을 거쳐 첩약 치료를 받은 환자와 양약을 비롯한 다른 치료법을 받은 환자를 무작위 대조 비교한 17편의 논문을 선정 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의 수는 첩약 치료군이 879명 중 18명(2%)으로 대조군 757명 중 38명(5%)에 비해 더 적었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64.5%에서 나타난 소화기 증상(구토, 복부 불쾌감, 변비, 설사) 였다. 또한 간, 신기능을 평가한 4건의 연구에서도 양 환자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한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첩약의 안전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다.”라며 “한약이 곧 첩약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에서 첩약의 안전성 확보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당위성을 제공하여, 추후 첩약이 보다 많은 질환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해당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논문 제목은 “Adverse events of herbal decoc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ver past 10 year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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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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