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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씨셀,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지씨셀(대표 제임스 박, 144510)은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윤리 특강 및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윤리경영 선포식은 지난 4월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준법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하여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전 임직원이 청렴 윤리경영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반부패 규범 준수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한림국제대학원 기업윤리의 조창훈 교수를 초청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지씨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기업 윤리경영 관련 실천 동영상을 제작 및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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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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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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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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