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7.8℃
  • 맑음강릉 13.7℃
  • 박무서울 8.5℃
  • 박무대전 9.8℃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2.3℃
  • 박무광주 10.4℃
  • 맑음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1.0℃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9.1℃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 건강상담

일본 피폭 전문 의료진 방한,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119명 건강 살펴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원폭피해자 입소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에서 일본 피폭 전문 의료진과 함께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119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건강상담에는 일본적십자사 나가사키원폭병원과 나가사키대학병원 등 피폭 전문 의료진 4명이 방한하여 원폭 피해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정서 회복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상담장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원폭피해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함께 의료비 사용과 신청 방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원폭피해자 건강상담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전국의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권역별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이번까지 총 33회에 걸쳐 6,847명이 참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