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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 건강상담

일본 피폭 전문 의료진 방한,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119명 건강 살펴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원폭피해자 입소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에서 일본 피폭 전문 의료진과 함께 경남 합천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119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건강상담에는 일본적십자사 나가사키원폭병원과 나가사키대학병원 등 피폭 전문 의료진 4명이 방한하여 원폭 피해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정서 회복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상담장소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원폭피해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함께 의료비 사용과 신청 방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원폭피해자 건강상담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전국의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권역별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이번까지 총 33회에 걸쳐 6,84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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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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