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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인, 보듬음악심리발달센터에 눈 건강관리 기기 ’셀리나’ 100대 기부

뉴아인은 보듬음악심리발달센터에 눈 건강 관리 기기 셀리나 제품을 100대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기부한 제품은 부산시 교육청 운영 교원힐링센터, 부산소방본부, 부경대학교 심리센터, 부산, 울산 지역 여러 장애기관 및 단체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20일 보듬음악심리발달센터가 주최하는 ‘제3회 더어울림 예술제’에서 진행되었다.

보듬음악심리발달센터는 보건복지부, 교육청의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유아아동, 청소년, 성인의 진단평가, 치료계획, 종결 등 컨퍼런스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음악재활전문기관이다. 


주요 대상은 발달지연, ADHD, 틱장애, 자페스펙트럼, 언어지연, 지적장애, 사회성 결여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며, 음악치료, 미술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뇌파측정 및 훈련 치료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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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