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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연구논문, KCI 등재지 게재 잇따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핵의학과 임상병리사들의 연구논문이 KCI 등재지에 잇따라 게재되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핵의학과 분자프로브혁신센터 신상민, 강지훈, 장화연 임상병리사의 논문이 최근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지와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논문 게재는 핵의학 실무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으며,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임상병리사들의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지에 원저로 게재된 신상민 임상병리사의 논문 제목은 ‘Study on the solution for the reduced Ga-68 PSMA-11 synthesis yield’이다.

또 강지훈·장화연 임상병리사의 ‘Optimization and stabilization of automated synthesis system for reduced Ga-68 PSMA-11 synthesis time’ 논문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에 원저로 게재됐다. 

이 논문들은 방사선의약품인 ‘Ga-68 PSMA-11’의 합성 수율 감소 문제와 합성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최적화와 안정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전립선암 핵의학 영상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 ‘Ga-68 PSMA-11’의 표지 과정을 개선, 기존보다 짧은 표지 시간에 더 높은 방사화학적 수율을 확보해 환자들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의학과 강세령 교수는 “이번 논문 게재는 우리가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핵의학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와 연구를 이어가며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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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