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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 예비창업자 패키지 지원사업 전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종부)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2024 콘텐츠 예비 창업자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내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8월 7일까지 모집한다.

‘콘텐츠 예비 창업자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3년에 이어 2개년 연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내의 잠재력있는 콘텐츠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콘텐츠 특화 전문 창업 부트캠프 ▲창업아이템·아이디어 맞춤형 멘토링 추진으로 콘텐츠 사업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부트캠프와 멘토링 프로그램 이후 우수 창업팀 선정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5개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금(선발 팀당 1천만원)을 지급하고 사업화 후속 지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예비창업자 총 20개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  며, 신청 후 서면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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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