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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혜경 교수,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우수구연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정혜경 교수가 지난 7월 7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개최된 ‘2024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제33차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정혜경 교수는 산부인과 박현태, 류기진 교수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지은 교수와 함께 진행한 “자궁내막증과 자궁선근증 조기진단을 위한 월경혈의 단백체 분석 (Proteomic analysis of menstrual blood as dried blood spots for discovery of proteins specific to endometriosis)”이라는 연구주제로 구연 발표를 진행하여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자궁내막증과 자궁선근증은 발견이 빠를 수록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고, 난임 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복강경을 통한 검사나, 질초음파검사 또는 MRI검사 등이 필요한데, 이는 환자로 하여금 통증을 감내하고 진단을 늦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혜경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월경혈을 통해 자궁내막증과 자궁선근증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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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