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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구세정’ 출시...발기부전 과 조루증 '한번에' 해결?

비뇨의학과 의사 대상 심포지엄 …7월 30일 본격 출시



동구바이오제약은 7월 30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50mg 과 조루 치료제 성분인 클로미프라민 15mg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인 ‘구세정’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내 22개 대학병원에서 남성 조루 환자 7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여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

신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동구바이오제약은 7월 20일~21일 양일간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50여명을 초청하여 ‘구세정’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한남성과학회 학회장인 손환철 교수(서울의대 비뇨의학과)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인 김용우 원장(웰비뇨의학과)이 공동 좌장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비뇨의학과 대학병원 교수뿐만 아니라, 개원의도 참여하여 ‘구세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고찰과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의 접근방법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비뇨기약물 파이프라인의 새로운 시작인 ‘구세정’의 3상 임상 결과(한림의대 이원기 교수)를 필두로 2025년 1분기 발매될 만성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쎄닐톤’의 임상적 유용성(베스탑비뇨의학과 이민호 원장) 및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의 병용요법(부산의대 박현준 교수)’ 등 동구바이오제약의 비뇨기 파이프라인 중 대표 품목 및 제품 성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구세정’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맡았던 한림의대 비뇨의학과 이원기 교수는 발기부전과 조루 질환의 높은 동반율과 초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구세정’은 비뇨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조용준 대표는 “이번 신제품 ‘구세정’의 출시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의 비뇨의학과 부문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어 비뇨기질환 치료제군의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며 “기존 비뇨기 대표 품목인 ‘유로파서방정’ (탐스로신염산염)과 ‘유로리드’ (피나스테리드 5mg) 등과 같이 ‘구세정’ 또한 비뇨의학과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비뇨의학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 주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향후 비뇨기질환 치료제 시장의 No.1 제약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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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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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