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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구세정’ 출시...발기부전 과 조루증 '한번에' 해결?

비뇨의학과 의사 대상 심포지엄 …7월 30일 본격 출시



동구바이오제약은 7월 30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50mg 과 조루 치료제 성분인 클로미프라민 15mg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인 ‘구세정’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내 22개 대학병원에서 남성 조루 환자 7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여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

신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동구바이오제약은 7월 20일~21일 양일간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50여명을 초청하여 ‘구세정’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한남성과학회 학회장인 손환철 교수(서울의대 비뇨의학과)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인 김용우 원장(웰비뇨의학과)이 공동 좌장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비뇨의학과 대학병원 교수뿐만 아니라, 개원의도 참여하여 ‘구세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고찰과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의 접근방법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비뇨기약물 파이프라인의 새로운 시작인 ‘구세정’의 3상 임상 결과(한림의대 이원기 교수)를 필두로 2025년 1분기 발매될 만성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쎄닐톤’의 임상적 유용성(베스탑비뇨의학과 이민호 원장) 및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의 병용요법(부산의대 박현준 교수)’ 등 동구바이오제약의 비뇨기 파이프라인 중 대표 품목 및 제품 성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구세정’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맡았던 한림의대 비뇨의학과 이원기 교수는 발기부전과 조루 질환의 높은 동반율과 초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구세정’은 비뇨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조용준 대표는 “이번 신제품 ‘구세정’의 출시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의 비뇨의학과 부문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어 비뇨기질환 치료제군의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며 “기존 비뇨기 대표 품목인 ‘유로파서방정’ (탐스로신염산염)과 ‘유로리드’ (피나스테리드 5mg) 등과 같이 ‘구세정’ 또한 비뇨의학과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비뇨의학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 주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향후 비뇨기질환 치료제 시장의 No.1 제약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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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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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