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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구강질환 있으면 ..."암 사망률도 높아져"

구강검진 받은 384만 명 10년 추적...충치·치은염·치아 상실까지 구강질환과 암 연관성 분석
치아 상실 시 대장암 13%, 간암 9% 등 발생 위험↑...치은염도 간암 발생률·사망률 증가

최근 구강질환이 암 발생뿐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치아 상실뿐 아니라 초기 잇몸질환인 치은염도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내며, 공중보건 차원에서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조명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치주 질환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폐 질환, 암과 같은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암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치주염이나 치아 상실에 국한돼 있었고, 각각의 구강질환이 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암에서 연관성이 뚜렷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부족했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김계형 교수와 서울시보라매병원 공공부문 이승연 박사는 국내 성인 384만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구강질환을 구분하고 암 발생과 사망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9년 구강검진을 받은 성인 384만 5,280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과 통계청 사망 자료를 연계해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구강질환은 충치, 치은염, 치아 상실의 세 가지로 구분해, 유무에 따라 전체 암과 부위별 암의 발생률 및 암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림] 각 구강질환별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실선)과 없는 사람(점선)의 전체 암의 누적 발생률


그 결과, 전체 암 발생은 총 181,754건으로, 구강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치아 상실이 있는 경우 대장암은 13%, 간암은 9%, 위암은 8%, 폐암은 4%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은염이 있는 경우에도 간암과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각각 8%, 7% 증가했다.

암으로 인한 사망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 1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은 총 37,135건이었으며, 구강질환이 있는 경우 전체 암 사망 위험이 12% 높았다. 치아 상실이 있는 사람은 전립선암 사망률이 24%, 위암은 21%, 간암은 16%, 대장암은 14%, 폐암은 8% 증가했다. 치은염도 간암 사망률을 11%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50세 이상에서 치아 상실은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주요 소화기계 암 모두에서 더 높은 발생률이 확인됐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과 흡연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도 치아 상실에 따른 암 발생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위암, 대장암, 간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구강질환이 단순한 생활 습관 요인 외에도 암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계형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는 “구강질환은 단순히 치아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을 통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 과정이 암의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라며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위생 관리, 치과 치료는 암 예방의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연 박사(서울시보라매병원 공공부문)는 “이번 연구는 고(故) 안형식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분야에서 남기신 학문적 유산과 헌신적인 교육의 뜻을 바탕으로 수행됐다”라며 “전국 단위 구강검진 자료와 건강보험·사망 데이터를 연계해 구강질환이 암 발생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ce Progress’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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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